맞춤형화장품 판매업, 해당 지방식약청에 신고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2천928명이 탄생함과 동시에 맞춤형화장품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개정 화장품법 시행에 따른 하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도 공포(2020년 3월 13일 총리령 1603호)됐다. 이번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하 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이하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요건·절차·법 등을 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절차·방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뒀다. 판매업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절차·방법(제 8조의 2·제 8조의 3 신설) 우선 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서에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 판매업소 소재지를 관